건설기계 사용 진단필증 -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평가원 KPDSC 1093 2017.11.24 14:57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평가원에서 장비 검사 후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점검 필증 입니다. 장비 검사 후 본 필증을 발급받으신 조합원님은 차량의 운전석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평가원의 장비 검사는 조합에서 접수 및 의뢰를 대행 하고 있습니다. 장비 검사가 필요하신 조합원님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Thum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