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관계법령
관계법령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 시 하도급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계약서를 1~2장 짜리로 작성하시곤 하는데요..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붙임서류가 딸려 있습니다.

이 붙임서류에 대여대금, 경비, 지급보증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하여 쌍방이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이 붙임서류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사항은 

특수조건 항목으로 별지에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는게 가장 이상적인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