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KP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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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15:17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 시 하도급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계약서를 1~2장 짜리로 작성하시곤 하는데요..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는 붙임서류가 딸려 있습니다.
이 붙임서류에 대여대금, 경비, 지급보증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하여 쌍방이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이 붙임서류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사항은
특수조건 항목으로 별지에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는게 가장 이상적인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