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관계법령
관계법령
정상적인 건설기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7.20] [대통령령 제27356호, 2016.7.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35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중 "공사현장"을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3.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300781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머목 및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5300774

    별표 3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버목2)"를 "머목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타목 및 더목2)"를 "타목, 더목2) 및 러목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러목2)"를 "머목2)"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img25300772
  • img253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