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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설기계 임대업 부양책 잇따라

KPDSC 2821
교육청, 건설기계임대업 부양책 잇따라
경남·천안, 우선고용조례 하도급시스템 적용 등
교육청들이 잇따라 내놓은 건설기계임대업 부양책이 눈길을 끈다. 우선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은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방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남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기계업자를 비롯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 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 기타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공사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기계업자 우선 고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체불방지 등을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명시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널리 알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신설학교 등 주요공사계약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료와 건설근로자 임금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대전·충남권 교육기관 중에서는 최초 적용이다.

천안교육청은 올해 시공하는 천안불무중학교 신축공사, 성환도서관 증축공사, 신당고·업성고 증축공사를 비롯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번영초등학교, 노석초등학교, 불무고등학교 신축공사에도 해당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 매뉴얼 보급과 조달청 교육안내 등을 통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