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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00억이상 공사발주 '종합심사낙찰제'로

KPDSC 2858
300억이상 公共공사, 종심제 본격 시행
올 30여건·2조원 집행
수행능력·입찰금액 각각 50범
창원 국도대체도로 '1호' 될 듯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지난 2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공공조달시장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입찰금액(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등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을 제정,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종심제 적용대상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조달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30여건, 총 2조원 규모의 종심제 대상공사를 집행하게 된다.

제정 심사기준을 보면,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책임 1점(가점), 계약신뢰도(감점) 등으로 확정됐다.

수행능력 배점(고난이도)은 시공실적 15점(또는 시공인력 15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5점(7점), 배치기술자 10점(11점), 시공평가점수 15점(15점), 규모별 시공역량 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2점) 등으로 구성된다.

입찰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공사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을 비롯, 고난이도공사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2∼1점, 시공계획 -2점 등 감점 방식으로 심사한다.

또 사회적책임(공통)은 인력고용 및 안전, 공정거래 각 0.2점과 지역경제기여도 0.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설명회를 통해 제시했던 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항목별 만점기준 및 차등접수 등 세부사항과 심사방법은 일부 수정됐다. 시공평가 및 시공인력 등 업계의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우려를 낳았던 제약요건들을 상당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새 기준이 적용될 제1호 종심제 대상공사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이 공사는 추정가격 1300억원 규모의 고난이도공사로, 1분기 말이나 2분기초 첫 종심제 낙찰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조달청은 기준 제정 등으로 인해 지난달 집행하지 못했던 계약요청 공사 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대형 공공공사의 품질 및 안전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와 더불어 종심제는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보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