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 투입시 건설사가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보증기관은 약관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분까지 임대료를 보증한다. 그런데 건설사가 실제 장비의 현장투입일보다 뒤늦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이전에 일한 몫은 보증받을 수 없더라.
#2. 건설사가 장비의 실제 현장투입일보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를 뒤늦게 발급하더라도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소급적용을 통해 건설기계임대료를 보증받을 수 있었다.
위 상반된 사례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 사례 2가 옳다. 아직까지 사례 1이
옳은 경우로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 또한 적지 않지만, 이는 지난해 6월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다.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로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일 전까지 건설기계임대료를 보증하는 소급적용안이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임대업자가
2월 15일에 장비를 현장투입하고,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2월 20일에 발급하더라도 건설기계업자는 실제 작업한 2월 15일부터 일한
날까지(4개월 이하 한함) 임대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건설기계임대료를 보증해야 하나, 업계 관행상 건설사가 장비 투입일로부터 뒤늦은 시점에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건설기계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한 지급보증분은 계약서 작성일(현장투입일)로부터 5
영업일 이전(주말·휴일도 일수 포함)까지 소급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일 이상까지 소급인수할 수 없는 부분은
기간이 늘면 늘수록 보증기관의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며, 5일의 기간은 보증기관이 떠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한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육굴삭기협회 고광수 회장은 “최선책은 건설현장 투입 당일에 건설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차선책은 투입일로부터 늦어도 5일까지 지급보증서를 수령하는 일로, 이렇게 해야 일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소문은 돌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19일부로 시행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4개월 이하까지 일한 기간 중 2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보증되며,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건설기계업자의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사가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최초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