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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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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2017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 공고(안)]

 

공고 제2016-175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6호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제3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93조제4항에 따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7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23)

 

 

 

6. 기 타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