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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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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계 사회적협동조합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7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고시 제2016-94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7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7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7년도 표준건축비 : 1,8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