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건설기계 근절 위한 법안 입법예고
KP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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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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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불법으로 운행하거나 유통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12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의 불법 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대포장비)의 경우 제재 기준이 마련되고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포장비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건설기계 등 조세·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임대업계시장를 어지럽히거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의 불법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은 우선 실명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등록을 금지했다.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과태료·벌금·세금 등 해당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금원의 납부나 책임보험, 자동차 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등의 이전과 변경, 말소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자 등이 자동차 저당권자에게 이전·변경 등록을 요청한 경우, 저당권자는 10영업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만약 저당권자가 이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동의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이나 변경등록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폐업법인 명의로의 이전등록을 제한했다. 등록관청은 자동차 등의 이전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을 때 양수자가 폐업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되고 상습체납 자동차 등이 폐업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체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도 명령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상습체납 자동차 등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할 수있도록 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
